지방문화원 재정 지원 강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문화원에 안정적인 경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경비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반드시 지원하도록 개정합니다.
2. 이는 지방문화원이 문화 시설 유지와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 보급, 계승 및 조사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욱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은 기존에 의존하던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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