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적용시 도매가격 자료제출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과 대체유류의 수급에 필요한 세율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게 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그러나 대형 정유회사들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원 조달과 세율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형 정유회사들의 세금 납부 상황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세금 징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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