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도 정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 및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합니다.

2. 학술성과의 소유 및 활용,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출연과 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술진흥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술성과의 소유와 활용, 연구윤리 실시조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의 출연과 보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술진흥을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