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사이에 투기수요나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을 공고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에도 투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을 높여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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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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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