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익추구 방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현재의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확대하여, 공무원 중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 감찰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공직자들 사이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법을 어긴 경우 적절한 징계 및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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