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익추구 방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현재의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확대하여, 공무원 중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 감찰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공직자들 사이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법을 어긴 경우 적절한 징계 및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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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