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인데, 이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변경합니다.
2. 변경된 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을 다른 조합의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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