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 유치원이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법률안 제6조제2항제6호와 제8조를 개정하여,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남ㆍ북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기에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에도 통일교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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