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 실시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 유치원이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법률안 제6조제2항제6호와 제8조를 개정하여,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남ㆍ북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기에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에도 통일교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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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