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게도 일반재해보상금 지급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에게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려 합니다.

2. 군인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구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군인이 현역병과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으로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군인들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모든 군인에게 제공하여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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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