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가해자 가중처벌법 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악용하여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안 제5조의14 신설).

2. 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3. 위 범죄로 인해 선수가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지도자 등이 운동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여 이러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태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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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