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조정합니다.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수입을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쉽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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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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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