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폐농기계 수거·처리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에서 버려지는 폐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 장소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농촌지역의 미관 저해 및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노후화된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농업기계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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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