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폐농기계 수거·처리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에서 버려지는 폐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 장소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농촌지역의 미관 저해 및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노후화된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농업기계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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