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2.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및 전임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결정하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집중과 성과 개선을 독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안 제47조의2 추가).
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손실금액에 따라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을 일정한 비율까지만 보전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안 제45조의2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보전 범위를 설정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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