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2.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및 전임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결정하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집중과 성과 개선을 독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안 제47조의2 추가).

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손실금액에 따라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을 일정한 비율까지만 보전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안 제45조의2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보전 범위를 설정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