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경찰청 공무원 포함시키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하는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만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청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3. 개정안은 이 심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에 경찰청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청도 범죄 피해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사용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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