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경찰청 공무원 포함시키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하는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만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청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3. 개정안은 이 심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에 경찰청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청도 범죄 피해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사용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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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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