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를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벌금의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과거에 법을 개정할 때, 이 비율을 장기적으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은 8%로 유지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의 기금 전입 비율을 최소 8%로, 필요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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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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