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를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벌금의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과거에 법을 개정할 때, 이 비율을 장기적으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은 8%로 유지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의 기금 전입 비율을 최소 8%로, 필요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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