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 기관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3.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돌봄 및 일시적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에 부응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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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