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상근 임직원 외 고정적 보수지급 금지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법인들이 비상근 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법인들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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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