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상근 임직원 외 고정적 보수지급 금지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법인들이 비상근 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법인들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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