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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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