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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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4표 / 총 180표

찬성 164표 · 총 투표 18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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