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의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이를 통해 현역병이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의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경력 산정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군 경력을 모호하게 표현하여 현역병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현역병들이 건전하게 재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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