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의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이를 통해 현역병이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의 군 경력을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경력 산정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군 경력을 모호하게 표현하여 현역병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현역병들이 건전하게 재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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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