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위한 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0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통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을 간척지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업에 대해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간척지의 활용 다양성을 높이고, 농어업 및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척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저장,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 분야의 경제적인 활성화와 식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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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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