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위한 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통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을 간척지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업에 대해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간척지의 활용 다양성을 높이고, 농어업 및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척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저장,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 분야의 경제적인 활성화와 식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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