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방식으로 편리하게 송달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우편을 이용한 보험료 고지ㆍ독촉의 서류 송달이 기본이지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고지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2. 현재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미납하면 별도로 우편으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고지서 역시 전자송달로 발송되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개정사항은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통해 보험료 고지ㆍ독촉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일관성과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료 고지ㆍ독촉서류에 대한 송달 방법을 현실적이고 편리한 전자송달로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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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