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8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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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신도시의 지역경제와 자족기능을 갖추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효과적인 노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과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5. 추가 분양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 경우, 이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합니다.
6.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대책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보조제도를 도입합니다.
8.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관련 당사자들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9. 원활한 이주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향상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도시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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