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명확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폐재해위로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현재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최고 및 최저 보상금액에 관한 규정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조항을 참조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받는 재해위로금 계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진폐근로자들이 받는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폐 재해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