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 제명 수정: 기존 법률의 제명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3. 법률 전반 수정: 법률 안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노동 통제적 의미를 탈피하고,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법적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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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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