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 제명 수정: 기존 법률의 제명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3. 법률 전반 수정: 법률 안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노동 통제적 의미를 탈피하고,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법적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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