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오염도 정화 대상임을 명시하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반환된 공여구역 중 토양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의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암반에도 미치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됩니다.

3. 이를 통해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을 종지부로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국가 기관들이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오염 정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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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