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 설치ㆍ폐지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영합리화계획 수립 시 우체국의 설치ㆍ폐지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인 우정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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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