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 설치ㆍ폐지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영합리화계획 수립 시 우체국의 설치ㆍ폐지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인 우정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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