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통계조사 법적근거 마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통계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령자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령친화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법률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고령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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