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통계조사 법적근거 마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통계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령자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령친화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법률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고령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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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