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2. 산림청장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합니다.
이번 법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을 법적으로 더욱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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