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2. 산림청장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합니다.

이번 법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을 법적으로 더욱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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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