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기간도 경력 인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가산점에 대한 복원: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제도: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여 보상을 제공합니다.

3. 국토방위 임무 보상: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제대군인에게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이행한 군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와 권리의 비례를 확보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제대군인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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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