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기간도 경력 인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가산점에 대한 복원: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제도: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여 보상을 제공합니다.
3. 국토방위 임무 보상: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제대군인에게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이행한 군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와 권리의 비례를 확보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제대군인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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