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와 매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3.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을 금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러한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자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금지함으로써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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