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서류 작성, 날인, 스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간이화했습니다.

3.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절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고, 부정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절감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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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