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서류 작성, 날인, 스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간이화했습니다.
3.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절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고, 부정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절감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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