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공제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제제도를 다양하게 두고 있지만, 토지에는 관련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제금액과 세율이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부과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금액과 세율을 조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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