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 효율적 확산을 위한 법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및 용어 정립: 법률안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창업 및 연구자 창업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성과확산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시행계획과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합니다.
3.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성과확산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성과확산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성과확산사업 추진: 성과확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연구성과창업 지원: 정부가 연구성과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들이 창업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성과수익의 공정한 분배: 연구성과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기여자의 범위와 배분 방식을 규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외부 기여자 간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의무화합니다.
7. 연구자의 겸직 및 성과활동 특례 규정: 연구자들이 겸직, 주식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 관련 행위에 대해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성과를 경제, 사회,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확산시키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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