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 효율적 확산을 위한 법안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0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및 용어 정립: 법률안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창업 및 연구자 창업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성과확산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시행계획과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합니다.

3.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성과확산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성과확산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성과확산사업 추진: 성과확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연구성과창업 지원: 정부가 연구성과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들이 창업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성과수익의 공정한 분배: 연구성과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기여자의 범위와 배분 방식을 규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외부 기여자 간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의무화합니다.

7. 연구자의 겸직 및 성과활동 특례 규정: 연구자들이 겸직, 주식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 관련 행위에 대해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성과를 경제, 사회,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확산시키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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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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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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