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기관 실태조사 강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의 주기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3.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 등에 대한 원활한 실태조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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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