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기관 실태조사 강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의 주기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3.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 등에 대한 원활한 실태조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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