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및 개선 행위를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지역주민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협력과 참여를 강화합니다.

3.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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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