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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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 증진: 주택 임대차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던 기존 체계를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거래신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제6조의2제4항과 제6조의3제3항을 새로 신설하여 해당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거래신고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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