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 증진: 주택 임대차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던 기존 체계를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거래신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제6조의2제4항과 제6조의3제3항을 새로 신설하여 해당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거래신고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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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