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형량을 더욱 높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나 범인에 의한 단순한 보복 의사 표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접적인 연락·접촉이 없더라도 보복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히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강력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완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출소한 범죄자가 피해자나 증인들에게 보복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해 공포를 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보복 의사 표시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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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