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112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앞의 평등과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복지지원을 제공합니다.

2.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그 이행을 감독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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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