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부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규정을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함

2.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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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