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3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정주여건과 생활기반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위기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적 지원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장·군수는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소멸위기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의 지원, 외국인의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소멸위기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