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대책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내 CCTV 설치와 녹화 기능을 의무화하며, 음란물 유포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응대 절차와 수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와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전용 화장실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