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방식 명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늘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키고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산입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