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방식 명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8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늘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키고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산입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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