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연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합니다.
2. 최저임금 결정을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양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정부의 책임성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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