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시설관리 강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2. 관측기관은 기상청장의 설치계획에 따라 관측시설 관리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관측기관은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상청이 관측시설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고,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통과를 통해 기상청의 역할과 기상관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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