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3. 집적지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도시형소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 및 기술 연구 기반 구축: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미래 산업 환경에 대비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사회안전망 및 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로부터 소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6. 연합회 설립을 통한 조직화: 도시형소공인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 단체인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