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3. 집적지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도시형소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 및 기술 연구 기반 구축: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미래 산업 환경에 대비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사회안전망 및 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로부터 소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6. 연합회 설립을 통한 조직화: 도시형소공인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 단체인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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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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