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분쟁 예방 및 환수 강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재구성 필요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친일 재산의 귀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새로운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촉진시키려 합니다.
3. 포상금 제도 도입: 친일 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 보고나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정보 제공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일 재산을 국가가 정당하게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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