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분쟁 예방 및 환수 강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62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재구성 필요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친일 재산의 귀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새로운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촉진시키려 합니다.

3. 포상금 제도 도입: 친일 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 보고나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정보 제공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일 재산을 국가가 정당하게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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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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