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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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 간소화: 현재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같은 절차를 두 번씩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개정안은 그러한 반복 절차를 줄이도록 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2. 조문 명확화: 일부 법률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예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토지 수용 필요성 규정 정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그 요건과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분명히 하여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투자에 재사용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현행 법률 상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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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