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 간소화: 현재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같은 절차를 두 번씩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개정안은 그러한 반복 절차를 줄이도록 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2. 조문 명확화: 일부 법률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예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토지 수용 필요성 규정 정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그 요건과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분명히 하여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투자에 재사용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현행 법률 상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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