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유를 소비 목적이 아닌 '원료용 중유'로 사용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원래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개정안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합리적인 세금 부과와 국내 정유업계의 국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료용 중유'에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그 소비 행위를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