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유를 소비 목적이 아닌 '원료용 중유'로 사용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원래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개정안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합리적인 세금 부과와 국내 정유업계의 국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료용 중유'에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그 소비 행위를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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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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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