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실제로 유족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들의 헌신을 보다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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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