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완화: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은 경우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파산한 사람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기존 법률들을 개정함으로써, 파산한 사람들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낮춥니다.

3. 복권 절차 간소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산한 사람들의 재기와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파산한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파산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률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파산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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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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