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완화: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은 경우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파산한 사람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기존 법률들을 개정함으로써, 파산한 사람들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낮춥니다.
3. 복권 절차 간소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산한 사람들의 재기와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파산한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파산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률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파산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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